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운동
1. 일제의 침략과 국권 피탈 과정
러일 전쟁과 일본의 침략
배경: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의정서 (1904): 일본은 한반도 내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 (1904): 일본은 대한제국에 외교 고문 (스티븐스)과 재정 고문 (메가타)를 추천하며, 외교와 재정을 간섭하는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1905):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가져왔습니다.
제2차 영일 동맹 (1905): 영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1905):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을사늑약 (1905)
배경: 러일 전쟁의 종결 후, 일본은 대한제국 황제와 관리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했습니다.
을사늑약의 내용: 공식적인 조약 명칭은 없으며, 고종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동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준, 이상설 등은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 회의에 대한 참석을 시도하며 대한제국의 불법성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
고종 퇴위 (1907):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병합 조약 (1910):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적인 압박 속에 한국병합조약을 체결하였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며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 항일 운동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
민영환 자결: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한 민영환은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여 그 항거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전국적인 항일 분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을사오적 암살 시도: 나철과 오기호는 을사늑약 체결에 동의한 을사오적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장인환과 전명운은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등의 항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의병 운동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유생들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유인석과 이소응은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며 의병을 일으켰고, 지방 관청과 일본군을 공격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관파천 후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을 권고하면서 대부분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을사의병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로 최익현과 신돌석 등이 을사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최익현은 태인에서 거병을 선언하였고, 신돌석은 태백산 일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정미의병
정미7조약 후 이인영 등의 지도 하에 의병 연합 부대인 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군에 패배했으나 의병의 전투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의병들은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의병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의병 진압과 남한 대토벌 작전
일제의 대토벌 작전: 1909년부터 일제는 의병 근거지를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고, 100여 명의 의병과 많은 의병들을 체포하고 학살했습니다. 이는 의병 운동의 큰 피해를 주었고, 의병의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3. 애국 계몽 운동
특징: 을사늑약 전후, 관료와 지식인들이 점진적인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 수호를 추구하며 단체 결성, 교육 활동, 언론 활동, 산업 진흥 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보안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요구를 좌절시키고, 국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헌정 연구회
입헌 정체 수립을 추구하며 헌법 제정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한 자강회
헌정 연구회를 계승하여 설립되었으며, 교육 진흥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결사로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의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을 추진하며 무장 독립 전쟁 준비와 국내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신민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습니다.
4. 간도와 독도 문제
간도
귀속 분쟁: 백두산정계비문의 도문강 해석을 두고 조선과 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들을 직접 관할했습니다.
간도협약 (1909):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귀속시켰습니다.
독도
독도 관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제의 강탈: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